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화장품품질검사 시험·검사 기관인 (인터텍)과 함께 제품의 가치와 시장성 확보에 도움을 드립니다.
품질검사항목
화장품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형몰, 홈쇼핑, 해외수출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 표를 좌우로 슬라이드하여 이용하세요.
항목 |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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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량 | 표시량(g/ml): 97% 이상 | 물을 포함하지 않은 제품과 사용 후 즉시 물로 씻어 내는 제품은 제외 |
pH | 3.0~9.0 | |
납(pB) | 20μg/g 이하(점토를 원료로 사용한 분말제품: 50μg/g이하) | |
비소(As) | 10μg/g 이하 | |
수은(Hg) | 1μg/g 이하 | |
안티몬(Sb) | 10μg/g 이하 | |
카드뮴(Cd) | 5μg/g 이하 | |
디옥산(Dioxane) | 100μg/g 이하 | |
메탄올 | 0.2(v/v)% 이하 | |
포름알데히드 | 2000μg/g 이하 | |
프탈레이트류(DBP, BBP, DEHP) | 총 합으로서 100μg/g 이하 | |
총호기생성균수(세균, 진균) | 영·유야용 제품류 및 눈화장품용 제품류: 500개 / g(ml)이하, 기타화장품: 1000개/ g(ml)이하 | |
대장균 | 불검출 | |
녹농균 | 불검출 | |
황색포도상구균 | 불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