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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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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화장품품질검사 시험·검사 기관인 intertek_icon(인터텍)과 함께 제품의 가치와 시장성 확보에 도움을 드립니다.

품질검사항목

화장품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형몰, 홈쇼핑, 해외수출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 표를 좌우로 슬라이드하여 이용하세요.

항목 기준 비고
내용량 표시량(g/ml): 97% 이상 물을 포함하지 않은 제품과 사용 후 즉시 물로 씻어 내는 제품은 제외
pH 3.0~9.0
납(pB) 20μg/g 이하(점토를 원료로 사용한 분말제품: 50μg/g이하)
비소(As) 10μg/g 이하
수은(Hg) 1μg/g 이하
안티몬(Sb) 10μg/g 이하
카드뮴(Cd) 5μg/g 이하
디옥산(Dioxane) 100μg/g 이하
메탄올 0.2(v/v)% 이하
포름알데히드 2000μg/g 이하
프탈레이트류(DBP, BBP, DEHP) 총 합으로서 100μg/g 이하
총호기생성균수(세균, 진균) 영·유야용 제품류 및 눈화장품용 제품류: 500개 / g(ml)이하, 기타화장품: 1000개/ g(ml)이하
대장균 불검출
녹농균 불검출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